본문 바로가기

인사총무

산업재해 신청하기- 재해자 입장

반응형

회사에서 근무하다보면 산업재해 상황일 때가 많이 있다.

큰 치료비가 들지 않으면 대체로 산재 신청하면 사업주가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.. 

마침, 산업재해자가 직장내에 발생하게 되었다. 

나도 산재를 신청할 날이 올 수도 있기에..

재해자 입장에서 알아보았다.

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고.. 

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

첫번째, 산재시 바로 신청하기

두번째 치료 완료 후 신청하기

산재를 병원에 입원하여 바로 신청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산재 신청 후 사업주 승인을 받고 산재로 인정이 되면 병원비와 급여 등 등 공단에서 지급된다

산재시 산재전문 병원이라면 병원에 산재관련 담당자분이 계시니

재해자의 서류 요양급여신청서와, 병원의 소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.

팩스가 불편하다면? 온라인으로 신청하기~

https://total.comwel.or.kr/

 

난 귀찮아.

산재전문병원 담당자에게 맡길래~

근로복지 공단에 서식자료 출력해서 재해자 정보 적어주기

https://www.comwel.or.kr/comwel/info/data/papr/papr_lst.jsp

재해자는 이렇게 요양급여신청서와 병원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하면 됩니다.~

산재처리 사업주 측에서 잘 안해준다고들 하는데.. 

음.. 울 회사 산재는 산업재해 수준도 아니다보니.. 

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모두 처리해 줍니다. 

보통 한달 정도.. 

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도 공단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알아보세요. 

모든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!!!!

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.. 

아주 친절하게 답해붑니다. 

 

내 사정은 누가 안다? 나밖에 모른다. 

다음은 회사에서 할 일에서 만나보아요

기록하며 메뉴얼을 만들어갑시다

반응형

'인사총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2022년 근로기준법, 근로자의 연차 및 연차수당  (0) 2022.05.28